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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형량 생각보다 심각해

HEBE~ 2018. 6. 4. 19:38

뇌물죄 형량 생각보다 심각해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건이 나오면 한 번 씩 등장하는 죄명이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해주고 금품을 받는 것을 가리키며, 단지 청탁에 대해 약속만 하고 청탁의 내용을 실행하기 전이라도 성립합니다.



   뇌물죄 형량 내용은 뇌물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뇌물을 준 사람은 증뢰죄가 성립하고, 받은 사람은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수뢰죄는 본인이 직접 받는지, 청탁이 언제있었는지, 제3자에게 받게 하는지 등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뇌물죄 형태와 그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뇌물죄 형량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거나 받은 때는 단순수뢰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직 담당할 직무는 아니지만 장래에 담당하게 될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기로 약속,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은 때는 사전수뢰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의 뇌물죄 형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부정한 행위를 먼저 한 뒤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제3자 공여에 대해 요구나 약속을 했다면 사후수뢰죄가 성립하며 뇌물죄 형량 내용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뇌물죄로 받은 수뢰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뇌물죄 형량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십년 이하 자격정지와 함께 수뢰액의 두 배에서 다섯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수뢰액이 삼천만 원 이상일 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소위 ‘특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가법에 따를 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땐 5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땐 7년 이상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일 땐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어떤 경우라도 수뢰액의 2배~5배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뇌물죄 형량 처분이 걱정된다면 형사 사건의 노하우가 많은 로펌, 법무법인 법승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해결방법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