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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거액의 벌금위기 탈출

HEBE~ 2018. 6. 30. 18:38

상표법위반 거액의 벌금위기 탈출




   경찰청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의 수는 약 2천건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오프라인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던 짝퉁 물건들이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특히 명품에 대한 카피 제품 수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카피 제품 판매는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표란 경제활동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고유 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브랜드와 같은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홍보기능 등이 존재해야 하며,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보호되는 상표를 무단을 사용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보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 는자는 이러한 침해를 제거,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당사자 중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 자체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상표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적 사용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상표법위반이 확정된다면 이는 다소 부당한 형사처벌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표법위반의 형사처벌(7년 이항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사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 제한,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법위반과 관련하여 클프 클럽을 수입판매하다가 상표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장을 받은 A씨가 법승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정당한 계약을 통해 유명 골프클럽을 수입, 판매해왔는데, 자신을 해당 골프클럽의 독점적 국내판매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담당 이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찾아 이를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의 골프클럽 수입,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져 A씨는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들을 보면 과거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로 위조상품의 단속에 국한되었던 경찰 조사가 최근에는 수입, 수출 판매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500만원 이내의 벌금형 수준에 그쳤던 상표법위반 판결도 높은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도 있고, 아예 전과여부, 판매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