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처벌 해결하는 법은?
특수절도 처벌 해결하는 법은?
몇 년 전 뮤지컬 영화로 대 성공을 거두었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원래 용어보다는 장발장으로 불리는 소설이 훨씬 유명할 것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고 탈옥을 하면서 19년의 복역 생활을 한 이후 벌어지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장발장의 잘못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성요건 중 하나로써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처분권,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밤중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가져오거나 마트나 상점에서 상품들을 몰래 가져오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져가려는 의사가 아닌 잠시 사용을 하고 되돌려 주려는 사용절도의 개념도 있는데,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근 무렵 비가 많이 쏟아져 이미 퇴근을 한 동료의 우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빌려 사용했다가 다음날 우산을 되돌려 주며 우산을 사용했다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가져간 후 다음날에도 이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유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써 특수절도 처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1.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있는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여 침입을 한 경우, 2.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3.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절도를 했다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더해진 개념입니다.
일반 절도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지 않거나 전과가 없는 단순 실수인 경우에는 양형요소를 합리적으로 증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 처벌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고 하한형이 1년 이상이라는 중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유죄인정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징역형 구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이상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절도 처벌은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 유형인 야간주거칩입 및 건조물 손괴의 경우 비록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단순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 처벌이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다스리고 있고 이는 하한형이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특수절도 처벌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번째 유형인 다수 가담으로 인한 특수절도 처벌의 경우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수절도 처벌 행위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즉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의 절도행위를 조력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방조인지 처음부터 함께 특수절도 처벌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는 형사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절취할 물건을 이동시킬 차량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특수절도죄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특수절도방조죄만 인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물건 인정여부는 그 물건이 살상용으로 제조되었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인 경우 인정됩니다.
이러한 위험성 판단은 물건의 본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구체적 절취과정에서 물건을 사용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드라이버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없다고 보고 특수절도 처벌을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절도 처벌은 각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앎과 동시에 관련 판례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해야만 불측의 형사처벌을 감경,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