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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HEBE~ 2018. 7. 30. 12:59

학교폭력변호사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심해지고 잔인해진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고자 하고,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학폭위, 즉 자치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조사를 한 내용들을 근거를 삼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과도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만약 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거나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를 한 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학생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학교폭력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교폭력에 관련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