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무력화를 막고 엄정한 사법질서 형성을 위해 검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거만 해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정도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검찰의 발표 이후 징역형으로 정식기소된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의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법에서 부여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폭행 또는 불이익을 줄 것을 고지하는 것과 같은 협박을 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직무집행은 불법적인 것인 적법한 것이여야 합니다.
또한 직무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것을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정도의 강력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광의의 폭행이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도 간접적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 유죄선고가 내려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해악의 통지를 말하며, 그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때 경찰관이 그러한 말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행위 내용에 다수가 가담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이외에 다수가 방해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공권력의 엄중함에 더 큰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기에 우리 형법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에 2분의 1을 가중시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생각 외로 일반인들도 쉽게 연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다수 가담 여부와 관련해서는 집회를 하면서 경찰관들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집회 가운데서는 흥분한 상태에서 무리를 지어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흉기 여부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자동차를 대표적인 흉기,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기 떄문에 음주운전에 불응을 한다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를 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피의자 진술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자체를 조각시켜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적어도 다수 가담이나 자신이 들었던 물건이 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없는 것이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