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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HEBE~ 2018. 8. 18. 19:35

명예훼손고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예훼손고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고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죄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A씨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강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마다 본인 이외의 강사들과 수업에 대한 경쟁적인 부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 험담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이로 인해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고, 명예훼소고소에서 중요한 성립여부에 관해서 주장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진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을 하였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예가 실추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공연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단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강의시간에 언급이 된 만큼 다수가 들은 사실은 공연성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 여부가 있는데 이는 진실이냐 여부에 따라서 그 처벌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고소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명예훼손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든, 직접 고소를 하고자 하든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명예훼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준비를 시작하시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