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죄 어떻게 해결하나
사문서변조죄 어떻게 해결하나
최근 컴퓨터 화면에서 문서를 변조하는 것은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를 출력한 이후에 기재한 내용을 바꿨다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변조한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임의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저당하게 작성한 것을 말하며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권한 없이 甲은행 발행의 명의의 예금통장 기장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후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민사소송의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입금자의 명의를 가려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금시기에 대한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기에 공공적인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통장 명의자인 甲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있는 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가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추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엔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땐 오히려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문서변조·위조죄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만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