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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충격을 넘어

HEBE~ 2018. 9. 6. 17:29

아동복지법위반 충격을 넘어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학대에 대한 뉴스는 언제나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최근에도 보육교사가 본인이 보호해야 하는 아이를 밀거나 때리는 행위로 인한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아동복지법위반으로서 불구속 입건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먹이는 어린이집 학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누르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학대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비교하게 된다면 처벌이 약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학대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학대의 혐의로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험이 있다면 그 처벌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지만, 만약 오해의 상황으로서 학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