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말리려 했을 뿐인데?
특수폭행 말리려 했을 뿐인데?
폭행죄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주먹으로 타격을 가하거나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의 직접적 타격만을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폭행의 개념은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 타격이 아닌 간접적 타격(벽을 내리치는 행위,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가해자가 문제되는 특수폭행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어떻게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해자를 지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목수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여관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다가 다른 동료 B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동 폭행자들과 함께 들어갔고 CCTV 기록에서도 방에 들어가기 전 싸움을 말리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피신시키는 등 폭행의 확대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인정된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라 하더라도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확연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특수폭행죄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형사피의자를 위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