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누구도 예외는 없다
데이트폭력처벌 누구도 예외는 없다
폭력사건은 불특정 다수나 타인과 시비가 붙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많은 폭력사건은 친구, 지인, 조직 동료 등 인적관계를 맺고 있는 자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애정을 전제로 하는 연인관계에서도 다툼의 과정이나 교제를 중단하자는 말에 격분하여 여성을 폭행했다가 데이트폭력처벌을 받는 남성들도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국 프로리그에 진출한 한 스포츠 선수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켜 데이트폭력처벌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발적이든 실수이든 자신이 이성을 잃고 연인을 심각하게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피해를 입은 연인과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의 근거가 되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밝힌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형사기소 및 징역형(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피하기가 힘든 만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태도, 적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처벌의사 철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트폭력처벌을 받을 행위가 아님에도 상대방이 사건을 과장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욕설, 침 뱉음, 밀침, 손 뿌리침 등은 모욕죄나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과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잘못된 데이트폭력처벌 선고가 내려질 위험도 매우 큽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CCTV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변론이 없다면 잘못된 데이트폭력처벌을 받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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