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최대한 처벌 감경받아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물론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국가의 형사권 개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위헌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의 정황, 성실한 사회활동 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행위를 제공한 상대방의 연령이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성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미성년자성매매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성매매를 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조명이나 온라인 채팅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 정황상 미성년자성매매의 인지(고의)가 부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채팅방 제목이나 문자 내용 등으로 분명히 미성년자 성매매 여성을 찾은 것이 밝혀졌다면, 무리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조속히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고 경제활동, 전과여부, 감경사유 등을 제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감경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신상공개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개처분만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적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피의자의 혐의를 조속히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과 감형 주장 사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형사피의자를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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