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스캘핑도 처벌?
저축금리가 낮다보니 목돈을 만들기 위해 다른 투자방안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다보니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 관련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악용하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주식 관련 방송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한 애널리스트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결국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관련 방송, 강연, 컨설팅 등으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은 피고인은 증권분석전문가로 여러 증권관련 TV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와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방송 전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방송에서는 단독 또는 다수의 유망 종목 중 하나로 분석·추천하여 유망주식을 매입하려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켜놓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가 시작되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만한 시기에 오히려 본인은 방송 전에 선행매수 해 놓았던 물량을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소액의 거래를 반복하였고 결국 109,272,685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특정한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하고, 추천 후엔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것을 스캘핑 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스캘핑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명백한 거짓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특정 증권을 추천한 것이라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자체가 거짓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캘핑 행위가 용인되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울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캘핑 행위를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스캘팽 행위로 인정하였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1호 ‘부당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178조 제2항 ‘위계의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강력히 처벌하였습니다.
주식투자는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는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범죄는 다른 형법이나 경제범죄보다도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고 대응하기에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만큼 해당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자본시장법에 해박할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기 때문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인 법승의 변화로부터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연수구척추측만증클리닉으로 유명한 주손척척의원의 특별한 치료법!! (0) | 2018.06.29 |
---|---|
보험사기 기소유예 (0) | 2018.06.23 |
업무상횡령 무혐의 (0) | 2018.06.07 |
삼송노안백내장대표안과에서 실손보험 적용까지! (0) | 2018.06.07 |
뇌물죄 형량 생각보다 심각해 (0) | 2018.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