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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단순한 복수가 아닌 범죄

HEBE~ 2018. 7. 8. 16:25

동영상유포죄 단순한 복수가 아닌 범죄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연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사랑했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동영상유포죄로서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는 카메라촬영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그 처벌로 인해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유포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단순히 분노에 차서 한 행동이 아닌 엄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홧김에 상대에게 보복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 동영상유포죄라는 범죄로서 국가에서 각 행정기구 별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느꼈느냐,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동영상유포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에 사무소를 운영 중인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유포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수많은 사건을 담당한 노하우로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