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 허위광고처벌 주의하세요
별도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될 광고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추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점 모집광고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처벌 받게 됩니다. 허위광고처벌 받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허위광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최대 세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허위광고처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프랜차이즈인 Q사는 가맹점주가 의약품이라고 오인하게 야기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Q사는 인터넷에 ‘Z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개선 등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을 검토한 식약처는 Q사가 사용한 문구가 표기한 효과는 화장품을 통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아니라 의약품에서 볼 수 있는 효과로써, 해당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써 판다했고, Q사는 허위광고처벌 받아 문제된 상품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허위과장광고 행위는 단순히 거래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시정명령 등 허위광고처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가맹점주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프랜차이즈 소송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적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승으로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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