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술유출처벌 기업의 기술연구 하다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실적은 몇 년째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기술력은 지역경제나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적으로 제품과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한 기업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고, 해외에 영업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차원에서도 큰 경제적 손해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형사법상 엄중한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기술처벌을 위해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마련하여 부당하게 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이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 혹은 다른 기술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업비밀, 영업기술 보호를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기업의 직원, 특히 연구원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영업기술을 관리하였고, 영업비밀 유출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영업기술유출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기술침해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 정보, 기술 등을 절취, 기망, 협박 그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 뿐만 아니라 이를 유출, 공개, 판매하는 것도 영업기술유출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영업기술유출처벌이 인정되었으나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노력의 수준으로 영업비밀 개념성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 영업기술유출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승의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연구자료를 USB에 담아 취급하다가 회사로부터 형사기소를 당한 A씨 사건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법승의 법률사무소는 A씨가 연구자료를 사용하고 USB를 반환할 때 이미 파일이 삭제되어 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다른 저장매체나 통신망 송신을 통해 외부로 파일을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영업기술유출처벌 혐의는 실제 부정한 취득, 유출, 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의 문제가 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인정하는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혐의 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문서변조죄 어떻게 해결하나 (0) | 2018.08.24 |
---|---|
특수상해죄 냉철한 판단을 하려면 (0) | 2018.08.23 |
유사수신사기 무죄를 받고 싶다면? (0) | 2018.08.19 |
명예훼손고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0) | 2018.08.18 |
음주측정거부, 원만히 해결하려면? (0) |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