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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처벌 구성요건부터 꼼꼼이 봐야

HEBE~ 2018. 8. 30. 16:29

강요죄처벌 구성요건부터 꼼꼼이 봐야




   한 항공사에서 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승무원들에게 입으라고 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로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직업특성상 10시간이 넘도록 비행을 해야 하고 서있어야 하는데 스키니진을 입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방광염이나 여성 질환, 소화불량이나 땀띠 등으로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로 승무원들은 스키니진을 입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회사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행동이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요죄처벌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여도 무관합니다. 직접적인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것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인 것은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갖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 것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률상으로 허용된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행위도 인정됩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거의 모두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무에 없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무권리자가 의무없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 또는 인용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요죄처벌은 무엇보다 실제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및 의무없는 일의 강요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강요죄처벌에서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은 선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약간의 강요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간’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어느 정도가 ‘약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요죄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되도록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