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잘 알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시나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례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어눌한 말씨, 멀쩡히 학교나 회사 간 자녀에 대한 납치극 등이 연상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범한 표준어 구사에 검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한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여 주의하지 않는다면 쉽게 속아 사기방조 행위를 하게 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곤 합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의심 되지만 한 차례 통장을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기방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연히 보이스피싱 행위는 전자금융법위반 사기행위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다면 각별히 신경 써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법승 변호사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은 신용도가 낮은데 거래내역을 쌓는다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정보를 보냈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인출하려 했으나 그 돈은 제3의 피해자의 돈이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인출이 불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계좌 추적으로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인식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법승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위나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으므로 공모사실도 없다는 점,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범인의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된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취업광고, 대출광고 등을 통해 고의가 없는 사람들을 악용하여 사기방조 가담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범죄행위 과정에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는 인물을 공범으로 인식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추적이 힘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전자금융법위반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철저하게 혐의를 풀어줄 수 있는 자료나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자료를 수집하여 대응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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