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징역형 구형 높아져
이전 정부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정한 바 있으며, 정권의 변화와 상관 없이 이번 정부도 성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며 오히려 더 강력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처벌 기조속에서 종전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지가 애매한 사건들도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형사기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으로 구형을 하던 과거와 달리 일단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대부분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기 때문에 유죄선고시 실형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죄선고와 별개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보안처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당사자는 지속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성적 수치심 야기라는 것은 당사자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신체접촉에 의한 성적 수치심 야기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 영역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사후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해자 2명만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죄 사건은 누구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성, 신빙성, 일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바, 형사피의자는 철저한 혐의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피의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강제추행죄를 합리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나 경감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위치해있으며 주말에도 상시적인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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