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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무죄 도움을 받으세요

HEBE~ 2018. 9. 13. 13:25

아청법무죄 도움을 받으세요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2010.경부터 학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만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고소인B와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나갔고 4년간 연애를 하였습니다.
   A와 B는 서로를 많이 사랑해서 B의 부모님에게 관계가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 하지 않았으며, 가끔은 A의 집에서 B가 동거를 하는 등으로 오랜기간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추천으로 떠난 유학도중, 그들의 나이, 시차, 와 같은 문제로 A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했고, 이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 A와 헤어질 것을 결정했습니다.
   A는 B를 아주 많이 사랑했기에 헤어지자는 B의 편지에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었고, B와 헤어지며 B의 행복만을 바란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헤어진 2014.부터 4년이 지난 2018.에 발생하게 됩니다.
   B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사실관계를 비틀어 A를 고소하였습니다.



   B가 4년 간의 연인이었던 A에게 적용했던 범죄명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아청법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점이었고, A는 B에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A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이른바 ‘아청법위반’ 및 일반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 변호인의 입장에서 B가 A를 고소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B의 오빠가 오랜기간동안 A와의 관계를 반대하며 A에게 2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정 및 B의 부모님들이 미성년자인 B와 A가 키스한 것을 두고 이 행위가 아청법 위반이기에, A는 성추행범이라며 A를 협박했던 사정에 의할 때 B의 고소가 순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건이 접수될 당시 대한민국은 ‘미투열풍’으로 오랜 기간 쌓여왔던 성범죄자들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시기였고, B의 입장에선 이를 이용하여 A를 고소한다면 자신이 의도한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바꿀 수 없던 증거가 수백장의 문서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랑을 나눌 때 서로에게 썻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A와 B가 서로 전달했던 편지들,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및 영상통화의 자료 일체를 500페이지가 넘는 증거로 작성하여 이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사건이 접수된지 2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B에대한 무고혐의가 인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변호인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했던 아청법 위반 및 강제추행 사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