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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담변호사 내 권리 지키세요

HEBE~ 2018. 9. 13. 13:22

상속전담변호사 내 권리 지키세요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망인을 떠나보내는 것은 안타깝지만 상당한 부를 받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시나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선 안 되는 문제가 상속문제이기에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상속전담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전담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 재산에 상당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갑자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 망인께서 더 아끼는 자녀나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이복/이부 형제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포괄유증을 받은 아들이 채무도 승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망인은 부인과 1남 4녀의 자식이 있었으나 아들에게만 포괄유증을 하였는데, 망인의 생전 채권자가 빚 11억 8,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채권자가 요구한 빚은 상속인들에겐 책임재산인데, 포괄적 수증자의 경우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전할 수 있으나, 포괄적 수증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보전할 수단이 없어 부당하고, 직계비속이라고 하여 망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포괄적 수증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유류분 제도 취지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기여 보장, 법적 안정성 보장에 있고, 청구권 행사에 일정 기한이 있으며 청구할지 여부는 유뷰분권리자의 선택일 뿐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수증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망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승의 상속전담변호사 역할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혼외자인데 어느 날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라는 이복형제들의 요구를 받고, 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승 변호사는 피고들의 재산을 검토 중 부침이 생전이 건물 1채를 매각한 대금을 본처 소생 자식들에게 증여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대해 발생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사건 해결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승의 상속전담변호사 노력으로 끝끝내 추적하여 절반 가량 출처를 파악했고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다양한 상황 변수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전담변호사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결론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상황이 많이 진전되기 전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조치를 신속히 하여 불리한 결과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