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예외는 없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특정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적용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됩니다.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형사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이 클수록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는 법률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모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한 경우는 대부분 고의에 의해 크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난에 빠져 있었을 때 파산이나 회생을 선택했다면 비교적 쉽게 사안을 해결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그 빌린 돈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그렇게 카드돌려막기처럼 채무를 변제해오다 나중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미 기업은 회생불가한 상태에 빠져있을 것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는 해외도피까지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으니 채무자를 고소하게 되고 결국 채무자는 기소중지상태로 여기저기 숨어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체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면 피해다니는 것보다는 정면돌파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초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 혐의로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큭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더 강화된 처벌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도 제한하고 있는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경제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화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히 사건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법승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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