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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실제 결과가 없어도

HEBE~ 2018. 5. 25. 18:48

업무방해죄 실제 결과가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은 알게 모르게 전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범죄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죄는 신용훼손의 방법으로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신용훼손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해야 됨에 요구되는 사무를 뜻합니다. 반드시 경제적일 필요는 없으며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목적에 있어서도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체 또한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변수가 많고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혼자서 업무의 영역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업무와 법에서 인정하는 업무방해죄의 영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무의 파악에서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 후의 요건 및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방해’란 업무의 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신용훼손의 방법 중에는 위계와 허위의 사실 유포가 있었는데요. 위계란 기망이나 유혹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는 일명 ‘짝퉁 가방’을 들 수 있습니다. 정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겐 정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속일 때 위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 ‘그 집은 국내산 소고기를 안 쓴다.’, ‘그 집 맛의 비법은 전부 MSG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모두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만큼 본인이 범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방향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범죄의 형량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여러 복잡한 형사사건들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화된 노하우가 많은 만큼 수월히 사건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